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 년간 회사로부터 중식과 간식을 제공받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을 할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식비나 간식비의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식비와 간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중식과 간식이 현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식비와 간식비가 임금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2015.3.5)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어야 하므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위 중식비와 간식비도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현물로 제공된 중식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대가 현물로 제공되었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04다1375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물로 제공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했어도,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역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위의 것들이 아니라,
비과세 명목상 식비로 처리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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