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현물로 제공된 중식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식대가 현물로 제공되었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04다1375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