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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6.23

해수욕장은 어디서 운영하는건지요

여름이 되면 각 지자체에 있는 해변가 해수욕장이 일제히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해수욕장은 어디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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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해변 등의 공유수면은 단체나 개인이 관리청에 목적성을 심사받고 일정한 비용을 낸 뒤 점용‧사용 허가를 취득하면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Waters)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을 뜻하며 바다, 강, 하천 등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수욕장과 같은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해변은 해당 마을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위탁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해수욕장마다 마을운영위나 운영권자의 결정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와 파라솔 대여비 등을 다르게 받고 있다. 마을 등의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관리청에서 목적이 합당하다는 판단만 받으면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