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공모전에서 수상한 단편소설이 있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단편을 장편으로 늘려서 전자책을 만드려고 해요. 제 작품을 자기복제하는 느낌인데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해당 공모전 수상 당시, 수상작의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모전 공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