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에서 수상한 소설을 자기복제해서 전자책을 만드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8년전에 공모전에서 수상한 단편소설이 있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단편을 장편으로 늘려서 전자책을 만드려고 해요. 제 작품을 자기복제하는 느낌인데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공모전 수상 당시, 수상작의 저작권이나 2차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모전 공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