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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잘난반딧불50

잘난반딧불50

기사 작성 시, 실물 책을 캡처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행기를 기고 하고 있는 자유 작가입니다.

작가가 전업은 아니고 취미 삼아 기고하고 있는데요.

여행기를 쓰면 간혹 기성 책에 있는 이미지, 그림, 도면 등을 직접 캡쳐해서

기사에 첨부하곤 하는데요.

어느날 이게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사지역

    지사지역

    일반적으로 책의 이미지를캡처해서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이미지가 원작자의 권리를침해할 경우 문제가될수 있죠

    만약 그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거나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미지 사용 시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공정 사용의 원칙도 있지만 여행기 같은 경우는 상업적 목적이 없더라도조심하는 게좋답니다..

  • 기사작성시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속합니다. 참고서나 기성 책 등에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하므로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사용하면 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