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사실상 눈치도 보이고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복귀 잘 안하는 현실 입니다.
개선 할려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청의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직장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거에 비하여 육아휴직 사용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3. 이 경우 직원이 눈치를 보지 않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회사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인식개선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인사철학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제도가 당연히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