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0.10.13

자동차 명의이전 할때 명의 도용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때 필요 서류는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신분증

입니다. 하지만 명의가 도용 당하면 구청에 확인 방법이 있나요? 명의가 도용 당했을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이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청에게 실질적인 명의자가 형식상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명의가 도용당한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 실질적 소유자의 명의로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질문자님 명의의 자동차 소유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