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이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청에게 실질적인 명의자가 형식상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명의가 도용당한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 실질적 소유자의 명의로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