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퇴직 후 몇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퇴직 후 몇년간 보존 보관 해야하나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3년일까요?
아니면 따로 자체 규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