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단, 경력증명서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형태일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삭제하며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일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파기하지 않을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