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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상괭이266
그리운상괭이26620.07.28

개인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기업재직중 인사기록을 제출하고 학력 및 이력 등을

인사과에서 보관하는데 퇴사하더라도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와 동시에 다 삭제 하는지요?

개인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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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8.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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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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