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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해파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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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전세 中 월세놓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한지 3개월가량 된 임차인입니다.

근무지를 이동(A)하게되어 전세집을 구하려는데 마침 이전 근무지(B)로 회사동료가 오게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전세금을 급히 현금화할 필요가 없어 전세대출 이자에 +a정도의 월세(시세보다 저렴)를 통해 현금흐름을 만들고, 동료는 보증금 없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가능해 윈윈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사하게 될 집(B)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전 집(A)은 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행정처리를 밟는게

1. 현재 임차 중인 집(A,전세가율60%)에 혹시모를 상황 발생시 선순위자격유지

2.이사갈 집(B)에 전입신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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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을 전대차계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과 신규 임차한 주택중 전입신고는 한 곳만 선택 하셔야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새로운 세입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등록은 가족만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임차 중인 집(A,전세가율60%)에 혹시모를 상황 발생시 선순위자격유지

      2.이사갈 집(B)에 전입신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분을 두 주택 중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