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매매하거나 계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집을 매매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이사를 갈 때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자가라면 이사하고 2주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하고 이사 하는 당일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고 14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신청이 입주를 언제 했는지 확인 할 수 없기에 입주하고 시간 나실 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갈 때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하는날 당일 합니다)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는 당일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날 즉 , 입주하는날 하시는게 일반적 입니다. 이사날이 주말인경우 미리 금요일에 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바로 하시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