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매매 계약하는 과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집을 처음으로 사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매매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약금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고 맘에들면 부동산에서 어떤조건으로 집을 살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되면 계약서쓰는데 처음계약금 10%정도 중도금은 계약금포함 40%~60%사이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잘모르겠으면 부동산과 협의해가면서 잔금처리와 등기이전 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과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매수하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도와줍니다. 계약금의 경우 보통 10%를 내지만 경우에 따라서 20%도 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갑자기 상승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도금과 잔금등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등기에 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대출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운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이 없지만 통상 계약금 5~10%, 중도금 50~70%, 잔금 30~40% 로 정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매수자가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에서 잔금으로 바로 지불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 한 후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모두 또는 일부 지불 한 이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불한 이후에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취소가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 작성날짜를 맞춘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날 계약금을 보내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과정은 우선 매물 검색으로 인터넷등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여 부동산을 통해 임장을 한뒤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통상 거래금액의 10%) , 잔금일을 정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계약시와 잔금시가 길어질 경우 중도금지급등을 합의하여 지급방법을 달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