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이 없지만 통상 계약금 5~10%, 중도금 50~70%, 잔금 30~40% 로 정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매수자가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에서 잔금으로 바로 지불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 한 후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모두 또는 일부 지불 한 이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불한 이후에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취소가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 작성날짜를 맞춘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날 계약금을 보내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