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하는 과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집을 처음으로 사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매매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약금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고 맘에들면 부동산에서 어떤조건으로 집을 살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매도인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되면 계약서쓰는데 처음계약금 10%정도 중도금은 계약금포함 40%~60%사이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합니다
잘모르겠으면 부동산과 협의해가면서 잔금처리와 등기이전 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과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매수하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도와줍니다. 계약금의 경우 보통 10%를 내지만 경우에 따라서 20%도 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갑자기 상승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도금과 잔금등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등기에 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대출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운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이 없지만 통상 계약금 5~10%, 중도금 50~70%, 잔금 30~40% 로 정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매수자가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에서 잔금으로 바로 지불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 한 후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모두 또는 일부 지불 한 이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불한 이후에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취소가 안 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 작성날짜를 맞춘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날 계약금을 보내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과정은 우선 매물 검색으로 인터넷등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여 부동산을 통해 임장을 한뒤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통상 거래금액의 10%) , 잔금일을 정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계약시와 잔금시가 길어질 경우 중도금지급등을 합의하여 지급방법을 달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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