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정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여름휴가 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직장별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받는 정기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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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여름 정기휴가 등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이며, 연차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와는 별개로 3일 - 5일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연차와 별개로 정기휴가를 제공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복리후생혜택이 조금 더 많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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