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여름휴가 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직장별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받는 정기휴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