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여름휴가 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직장별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받는 정기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여름 정기휴가 등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이며, 연차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와는 별개로 3일 - 5일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연차와 별개로 정기휴가를 제공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복리후생혜택이 조금 더 많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