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법정휴일 외에 특정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을 휴일로 하기로 정한것입니다.
보통 언제 약정휴일로 쉬는지는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에 명시해 두어서 사업장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시면 휴일근로수당 (가상수당 50% 즉 통상임금의 1.5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