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것과 현금 등으로
상속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크기 및 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여부,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확대됨
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상속
받는 경우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달리 현금 등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 현금의 출처가 부동산 매각자금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상속
됨으로 인해 현금 흐름면에서 상속시 불리할 수도 잇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재산 분할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