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상속을 1억 넘게 하려고 한다면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제일 좋나요?

1억이 넘는 금액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현금으로 다 줄 경우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상속하는 것이 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한데, 그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하여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체를 공제하고, 2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현금은 금융재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금액이라도 현금증여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추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현금보다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하는 것이 더 큰 부를 상속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

    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