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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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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집에 올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해서 아마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던데
피해지원금 200~300만원 받았을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타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원금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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