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