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보험 교통사고를 내서 (본인 가해자 8:2)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수리비,자녀대인비,렌트비,개인합의금 해서 총 1440만원으로 개인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인비 제외) 합의서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하면 좋은 문구? ( 추후에 신고하지않겠다 등등..)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서만 합의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 작성 추후에 피해자가 무보험운전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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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서는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보험 운전 자체는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별개로 고발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 부분도 합의서에 추가하시면 되겠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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