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으로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이 필요할까요?
2.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예: 합의금 추후 수령시 효력이 발생한다 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