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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후루티268
한가한후루티268
23.12.26

민사 후 형사 합의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으로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이 필요할까요?

2.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예: 합의금 추후 수령시 효력이 발생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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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12.2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