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으로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이 필요할까요?
2.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이 필요 없다면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예: 합의금 추후 수령시 효력이 발생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