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12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현금 매출은 없고 100% 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가게 필요한 모든 지출은 등록된 사업자카드 하나로 전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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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되, 어려우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대행 맡기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월 사업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이 아닌, 내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올해 3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신고서와 카드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