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 임대인이 처리 안해줄 경우?
8월에 비가 많이 왔을때 윗집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세입자분한테 연락왔었는데 윗집 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다고
알아서 수리하라는데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닌 것을 수리한 것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먼저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윗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베란다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 질문자분의 자비로 누수하자 수리를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윗집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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