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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4.04.25

누수보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윗집으로 (딋배란다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거실천장을통해 서 등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인해 누수발생이되었고


윗집주인은 보험도없는 상태이며


집을 이사갈예정이고 28일에 잔금을 치루기로했다고 합니다.


합의해서 잔금에서 천장리모델링 비용을 빼면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누수해결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올 주인이 알고 들어왔고 잔금을 주었다면 새로올 주인에게도 책임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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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변제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

    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일 뿐 본인은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윗집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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