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무척 싸게...
시세가 1억인데 구입시 가격인 7200만원에 팔아도 괜찮을까요?
매매 계약서는 중개사무소 거치지 않고 별도로 출력해서 작성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 집을 매매 하실 때 시가 보다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하면 불법 증여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적정 수준은 시가의 30프로 혹은 3억원 이하에서만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짜리를 판다고 하면 7000만원까지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