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날렵한사슴213
날렵한사슴213

임대 준 오피스텔, 전세권이전 하면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오피스텔 1채를 작년에 공공기관에 전세를 줬습니다. 내부 임직원 숙소로 쓴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공공기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이전한다고 계약서를 써달라내요. 전세권 반환청구권을 보증공사에서 가지고 가나봅니다.

전세권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특약에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권이전계약서만 써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이전 목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전세권 이전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권 이전에 관한 합의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