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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부동산 소유중일 때 내는 세금 몇개인가요

주민세? 부동산세? 등등 부동산(집 1개) 소유중일때 세금을 1년에 몇번 납부하나요?

매년 고정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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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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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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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재산세가 7,9월 두번 있고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이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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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50%씩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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