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 거래처 등에 물건 등을 수출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후
해당 물건이 해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시점에 통상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데, 수출자에게 자금 소요가 발생하여 해당 신용장을 근거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신용장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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