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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59
단정한호랑나비59

간이과세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소하게 스토어같은거 하려는데 매출이 많이 발생안하면 간이과세자가 더 나은거가 맞겠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통신판매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걸 본거같기도 합니다 정보좀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0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되어 있습니다.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일시 적용가능합니다. 내년부터 8,000만원 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등 단점도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는 제외)

      (다만 내년부터 6.30.기준 2020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회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며, 2021년도부터는 공급대가 기준이 상향되어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클 경우, 이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소한 스토어라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면에서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