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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4.03.05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선이 가능하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보험일을 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인 거 같은데

프리랜서라고 해도 겸업이 불가능한가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을 구하는 게

이중취업으로 걸려서 안되나요?


+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데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노무법인에 알아보라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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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가능한지 금지되는지 여부는 다니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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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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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을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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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노무법인에 알아보라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됐어요

    →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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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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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프리랜서 근무를 겸직으로 보아 인사조치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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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랑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상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업무와 다른 업무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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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사실을

    미리 고지하셔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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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일을 하면서도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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