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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잠자리89
고급스런잠자리8923.05.31

일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스포츠 시설에 있는 미끄럼틀 이용중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자기들 과실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라 하였고 수술 후 회복하는중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수있는방법과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 대학병원에서 CRPS진단 받았습니다

2. 흉터 치료비는 600만원이상이고 2-3주에한번 20회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병원에서는 향후치료추정서는 안써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은내용으로 써서 제출해도될까요?

3. 제가 입원전 수입은 월350이였고 수술 이후에 일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입원은 2주 했습니다!)

4. 지금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없이 혼자 진행하고있는데 혼자는 힘들까요?

5.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추가로 민사조정상태이고 지금까지 병원비는 700정도 나왔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300정도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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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다만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음),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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