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쌍방폭행으로 전치8주 골절상해를 입어
수술하고 10일 입원하고 6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태 나온 병원비는 600정도 나온 상태고요
고소하고 상대는 벌금 300만원
저는 벌금 5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제가 상대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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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은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기타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할 경우 1~3천만원 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대략적인 판단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가능금액에 한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600만원에 그 동안 휴업하여 급여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해당 금액, 그리고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쌍방 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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