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쌍방폭행으로 전치8주 골절상해를 입어
수술하고 10일 입원하고 6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태 나온 병원비는 600정도 나온 상태고요
고소하고 상대는 벌금 300만원
저는 벌금 5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제가 상대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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