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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청가뢰265
청초한청가뢰26521.05.27

모욕죄 명예회손 무고죄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제가 저녁 10시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 시끄럽게 하길래 아 진짜 너무 시끄럽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몇명이 나가고 난후 한명이 갑자기 뭐라고? 라고 하길래 전세냈나 시끄럽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는거 같았고 제가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문앞에 20대 초중반? 으로 보이는 두명이 서 있었고 화장실 안에서 뭘 한거냐고 하길래 뭘 뭐하냐 볼일보고 나왔다고 했는데 공공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집도 가깝고 나이먹고 공중화장실에서 자위 행위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경찰 불렀다길래 부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까 시끄럽다고 한거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도 공중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몰아 갔습니다

얼마지나지 않고 경찰이 왔는데 거의 10댓명 가까이 왔습니다.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근데 그 와중에 경찰 한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부끄러운 일이죠 라고 하는데 모욕감이 들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고 불쾌 하더라구요 젊은 걔네가 절 엿 맥이려고 하는거, 걔네 말로는 제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변기칸 문을 열고 자위 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참..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신음소리를 제가 냈다고 하는데 동영상이나 뭐 찍어논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네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 갔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정말 화가나고 당황스럽네요

1.이런 경우 모욕죄,명예훼손,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경찰들의 조사 과정도 매우 불쾌합니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걔네들 얘기만 듣고 거의 범인으로 생각하는거 같아서 더 가분이 나쁘네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경찰서에서도 통화하는 말투를 보니까 쓰레기 취급하는거 같네요 진짜 억울하고 화납니다

2.곧 경찰조사 받을건데 가서 녹음하고 싶은데 말하고 해야하나요? 그냥해도 되나요?

그리고 3. 증거도 없이 범인 취급하는데 너무 불쾌하고 화납니다 그런 취급한 경찰은 아무 조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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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은 "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말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