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아래 3가지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최소2년이상보유
2. 이사갈 주택취득이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뒤 취득이여야함
3. 이사갈 주택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
요건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비과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물건에 대한 양도가 취득가 등 다른 정보들을 알아야 세액산출이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