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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서울에 빌라 양도 취득세 질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에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9월에 매매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2주정도 명의 변경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취득,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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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의 빌라는 비과세 조건을 가지고 있어 비과세 조건이 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2가구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사를 가는 지역이 비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면 거주와 상관없이 2년 이상 가지고만 계신다음 양도를 하셔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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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으로 이동하시는 거라면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1년이내 새로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을하고 1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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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득세의 경우 이번에 취득하게될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을 알지 못하는 바, 적용될 세율도 알 수 없어 과세표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빌라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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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두 주택의 취득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록해주셔야 자세히 답변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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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아래 3가지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최소2년이상보유

    2. 이사갈 주택취득이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뒤 취득이여야함

    3. 이사갈 주택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

    요건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비과세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물건에 대한 양도가 취득가 등 다른 정보들을 알아야 세액산출이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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