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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요29
대담한도요2922.11.12

빌라 보유기간 9년 실거주4년 양도세문의요

제가 2015년에 빌라를 2억2천에 매매해서 실거주로 약5년정도 살다가 전세 2억2천에 임대해주고 이사했는대요

3억2천에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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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이상 보유하셨기에 매도하셔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안이라 할지라도 2년 보유, 2년이상 실거주하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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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 세대원포함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조정지역) 하고
    매매가격 12억원 이내인 경우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만일 본인이나 가족이 매매하는 주택 외에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괴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사전에 꼭 대면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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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세 부과기준에 해당합니다만, 부동산에서 양도세비과세 조항에 따라 1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즉 빌라 한채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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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 12억 이내이고 보유기간 및 실거주 기간 2녕 이상이시니 1주택이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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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아하 카테고리 세무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제 전문영역은 아니지만 1가구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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