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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멧토끼135
엉뚱한멧토끼13521.08.29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전세 2억낀 현재가 7억 아파트와

공시지사 7800만원이 빌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2천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천만원투자해서 1억 미만의 빌라를 전세껴서 구매하고 싶은데

내야할 취득세나 세금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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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구역외 소재한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1.1%의 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다주택여부 등에 따라 세율적용 및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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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 현재 주택수는 1채이므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이하라면 중과대상 제외이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및 소재지,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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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어떤 지역에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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