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구속이 원칙이고 죄가 큰 가해자라 하더라도 합의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정황이 없으면 구속 수사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나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과 특가법상 뺑소니, 음주 및 약물 사고 등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등이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