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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1.04

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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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때에 그 사고로 인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한도가 없는 무한입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무한으로 보상을 하기에 일반 교통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이나 영업 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등만 가입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물은 보험 가입 시에 1사고당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아닌 물건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사람을 부상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대물은 사람 이외에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쳐서 그로 인한 그 재산의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경우에는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해 1급 1억5천만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대인의 경우 종합보험에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물은 한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한이 아니고 일정하게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 대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타인이 다친경우에 처리하는 담보를 대인 담보라고합니다.

    - 대인의 경우 대인1(의무보험), 대인2(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이 있습니다

    2. 대물

    - 대물은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려 가지고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예를들어 상대방차량이나 가드레일 등이 대물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대인이란 남이 상해를 입은것을 말하며

    대물이란 남의 물건이 파손된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상이란 남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종합보험 가입시 보상한도는 무한이메.

    대물보상은 가입자가 가입한 보상한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