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사람을 부상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대물은 사람 이외에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쳐서 그로 인한 그 재산의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경우에는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해 1급 1억5천만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대인의 경우 종합보험에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물은 한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한이 아니고 일정하게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