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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호아친274
숙연한호아친27424.02.14

횡령미수, 신체정신적 학대 중국인 고소

중국 교환학생시절 친해진 중국인이 한국에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후 신체적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제가 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자 제가 호텔방에 없는 사이에 모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쓰레기만 남겼습니다. 중국인은 저에게 빌린 현금과 그외 비용을 그날 밤 주기로 했는데 현금이 있었음에도 아무 돈을 주지 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그제야 답장을 했습니다. 현금을 빌려놓고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하지않은 말과 행동을 떠벌립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같이 다녔던 학교(심천) 중국인이 지금 진학하려는 학교(폴란드)에 취할 조치

2. 그 외 처벌

3. 고소 이후 피고소자의 재재내용, 고소성공률


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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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출국한 경우라면 중국국적의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의도하시는 형사 고소나 기타 소송 등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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