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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815
써니81522.09.03

로맨스 스캠 사기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로맨스 스캠으로 미군을 사칭하는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돈은 한국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었고 계좌명의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합의를 원해서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받지못해(지인부탁으로 받아서 주기만 했을뿐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그냥 넘겼고 피고는 시간을 끌더니 전화를 받지않음)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재판에서 제가 승소하였고 판결정본과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았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2가지 입니다


1.해당은행은 K뱅크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법원에서 받은 정본들(주민등록초본도 보유중)을 들고 경찰서에가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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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은행이나 경찰에서 도움을 받으실 부분은 아닙니다.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받으시는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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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 명의의 K뱅크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2. 경찰에는 사기방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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