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19년 11월에 청약으로 얻은
올해 6월 30일 이후 입주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이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20년에 얻은 조합원 입주권이있습니다.
(아직 분양전 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시작전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전주시이고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프리미엄 가격에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77%
2.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