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권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에 청약 당첨으로 등기 전까지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황입니다.
실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전세 2년 후 양도할 목적입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자 : 와이프, 증여 대상자 : 장모님)
분양가 + 옵션 값 = 256,000,000원
중도금 대출 : 146,400,000원
50년 이내 증여 없을시 공제금 : 50,000,000원
차액분 : 59,600,000원
프리미엄 (피) 없이 거래 할 생각입니다.
인터넷 상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였을시
증여세는 596만원 발생하고, 분양권 양도세 (70%)는 1억 조금 넘게 나오는걸로 계산이 되는데 맞을까요?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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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도 아마 장모님 이름으로 갈것으로 생각이 되고그럴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 프리미엄금액 중 대출없이 부담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세는 프리미엄 없이 계약하는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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