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이진배
이진배
22.01.26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신혼부부 청약을 받아서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이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아직 분양전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1. 이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2. 이 경우에 어떤걸 팔아도 양도세가 높게나오나요?

3. 만약에 분양권을 파는경우 양도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지역은 전주이고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4. 2년이상 거주하고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5. 세무 회계랑 관련없을수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담보 대출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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