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의 경우 20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한다면 2주택인 것입니다.
2~3. 주택 등기 전일 경우, 입주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66%가 적용됩니다.
4.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