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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이진배22.01.26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신혼부부 청약을 받아서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이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아직 분양전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1. 이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2. 이 경우에 어떤걸 팔아도 양도세가 높게나오나요?

3. 만약에 분양권을 파는경우 양도세는 몇퍼센트인가요? (지역은 전주이고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4. 2년이상 거주하고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5. 세무 회계랑 관련없을수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담보 대출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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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1.1.1 이전 취득분인지 아니면 21.1.1 이후 취득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는 것이며 21.1.1 이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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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의 경우 20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한다면 2주택인 것입니다.

    2~3. 주택 등기 전일 경우, 입주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7%, 1년이상 66%가 적용됩니다.

    4.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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