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합가할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60세이상이시고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1가구1주택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이 되는지요? 그러면 3주택이 되는데 이럴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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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각 1주택일때만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봉양 합가 시 10년 간은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대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10년동안은 본인 주택을 기준으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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