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각 1주택일때만 1세대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동거봉양 합가 시 10년 간은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대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