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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긴크랜베리
2025년 5월 착공 예정인 숙박업 신축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서류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꼭 필요한데 숙박업 (민박업) 신축 시 사업자등록 업태 업종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부동산업 (건물 임대 목적 포함 시)
일반 숙박업 (호텔, 모텔 등)
민박업 (농어촌민박 포함)
생활숙박업 (레지던스, 풀빌라 등)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신청하는 시설자금 용도와 사업 계획에 맞춰 적절한 업태,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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