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건물 숙박업 사업자등록시 준비해야 사항과 면허, 세무, 자금등 모든 사항이 궁금한데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50대 초반으로 몇달뒤 퇴직후에 임대 숙박업으로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숙박업을 위해서 대한숙박중앙회에서 위생교육수료증을 받으시고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합니다.
기존 사업장인수 시에는 인계받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영업신고 시 구청에서 다른 필요한 사항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중위생영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에서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호텔이나 숙박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