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업종시 준비서류
건설업 법인인데 임대업종을 추가 할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을가요?
건물은 법인 명의 건물이고 임대차 계약서도 이미 작성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시 어떤서류를 발급해 가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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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업은 특별한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사업자정정 전에 법인등기에 임대업종을 추가하시고,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사업업종을 추가하는데 결의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때 정정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이나 해당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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