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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개미핥기19
가족이 수술 받을 일이 생겼는데 실손보험을 들어놔서 환급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연말정산 때 카드비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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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의료비 사용액 중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까지 차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