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로 신고하는 대신 C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는 수기로 수정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까지 기다려서 의료비 부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3. 수정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4. 홈택스 메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스크린샷은 저도 확인할 수 없으며, 홈택스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진료받은 의료비(A)와 2023년 1월에 실비로 지급받은 금액(B)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2023년 5월까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