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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1.28

실비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연말 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연말 정산 시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 되는데, 만약 실비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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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로 신고하는 대신 C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는 수기로 수정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까지 기다려서 의료비 부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3. 수정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4. 홈택스 메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스크린샷은 저도 확인할 수 없으며, 홈택스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진료받은 의료비(A)와 2023년 1월에 실비로 지급받은 금액(B)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2023년 5월까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말씀하신 실비보험금으로 공제를 받은 의료비는 연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