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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