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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19.07.15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보통 세입자로 들어가면 방안에 고장나거나 오래된 것들을 새로 바꿔주시곤 하시자나요.

이게 집안의 형광등 같이 소모품(?) 도 갈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위에처럼 집주인이 서비스나 관리차원에서 해주는 것들이 월세일때나 전세일때나 같나요?

집주인께서 전세는 직접 갈아야 한다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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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포함되거나 혹은 특약을 통해서 사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수 있을지를 협의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 전세 계약자 경우 형과등 같은 소모품등은 임차인(세입자)가 교체해서 사용하는것이 맞으나, 소모품이 아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형광등은 세입자가 구입해서 교체하지만, 그 관련 조명자체의 이상이나 배선문제등은 임대인(집주인)인에게 요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집주인한테 들은것 처럼 전세의 경우 형광등같은 소모품은 질문자님이 직접사서 교체하셔야 할것입니다.

    허나 2)월세 계약자경우 소모품도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이부분을 확실히 하게 위해서는 월세계약당시에 특약을 통해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도배나 장판등을 집주인이 전부다 해줄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 비용을 반반 혹은 3대7로 나누던지 등을 계약당시에 명확히 할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수도꼭지, 싱크대, 전구 등의 교체나 수리등 비용부분에서 전액을 집주인이 낸다던가 아니면 금액이 적으면 세입자가 부담하고,비용이 크다면 집주인이 낸다던지 등을 계약시 특약등에 넣어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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